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직장 동료에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여 강도행각을 벌였던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 직장에 찾아가 은행 업무를 담당하던 전 동료 B씨(48, 여)씨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넸다. 그러나 B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오기 전에 사무실을 나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차 전 직장 사무실에 침입,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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