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민-중문119센터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중 하나이며 비상구 및 소방시설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명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민·관 합동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언뜻 지나치기 쉽지만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등 각종 대형화재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존재이다. 당시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에서 희생자들의 나가야할 비상구는 목욕바구니, 선반 등 다양한 장애물로로 꽉 막힌 비상구였다.
일반적으로는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할 공간이나 장소에는 물건등의 적치 행위를 하지말아야 하나 편의상, 형편상이라는 이유로 건물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부족이 생길 경우에 몇몇 건물에서는 비상구에 다양한 물건들을 적치해놓은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요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이 있다.
신고접수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소방관서에 접수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1회 5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상구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용하여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고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기위한 한걸음이므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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