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정-제주도청 일자리과
김수정-제주도청 일자리과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이다.
우리도에서도 올해 4천명 지원 기준으로 국비 80억원을 확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만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소득이 5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3억원 이하이면, 누구든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청년(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경험이 없어도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특례로 지원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등인데,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 4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청년일 경우 소득기준이 없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등은 참여할 수 없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지원도 받고, 적절한 일자리 매칭과 경력개발을 통해 재취업 기회도 얻어 가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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