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사위에서 순조롭게 의결되면 26일 국회 처리의 마지막 단계인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된다.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여야 협력으로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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