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시농협 비상임이사(임원) 선거와 관련, 일부 후보들이 금품·향응 제공 의혹이 일자 제주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투표권자인 대의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일부 대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후보들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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