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780개소
안전분야 실태점검 실시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관리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시는 사업비 1억을 투입해 총 780개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59조에 의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부터 6월까지 15년 이상 지난 공동 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하는 연립주택이다.
안전전문업체가 맡아 건물 균열 및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상태에 따라 안전등급을 정하게 된다.
안전등급 C등급 이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하며 현재 제3종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은 총 26개소로, 24개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에 72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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