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어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하면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큰 과제였던 4·3특별법 전부개정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하에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제주4·3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여야 협력으로 제정된 이후 21년만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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