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6일 특별법 제정안 통과 이후 22년 만에 개정
오영훈 의원 “특별법 통과 새로운 시작…과거사 문제 이정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29인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4·3유족회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기틀을 21년 만에 새롭게 마련된 것”이라고 반겼다.

제주4·3특별법 제정안은 1999년 당시 여당인 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과 한나라당 변정일, 현경대, 양정규 의원 등 여야 214명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돼 12월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0년 1월 11일 4·3유족과 언론인, 4·3운동가 등을 청와대에 초청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을 한 다음날 공개됐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특별법으로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는 상당부분 회복됐지만, 과거사 청산과정에 필수적인 주요사항들이 상당부분 결여됐다는 평가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정안전부는 1만4천533명에 달하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기나긴 시간 동안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서 너무 기쁘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제주도민들과 유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통과 소회를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에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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