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매매계약 사업 무효할 정도 하자 없어”보고
문광위 “법률 근거 없는 검토위 조직…차라리 사업 중단해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전제로 추진 중인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시민단체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는 ‘비리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매매계약의 불합리한 약정내용과 관련해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보고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 의원들은 26일 제392회 임시회에 출석한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재단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이 운영 중인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문제도 거론됐다. 안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재단은 ‘타당성검토위’를 구성해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임의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공정한 예산 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타당성 위원회는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철 의원은 “그간 과정을 종합하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며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제주아트 플랫폼’ 사업은 제주도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해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원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 방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추진된 이 사업은 재단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지만,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등 도민사회 및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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