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범행 비난가능성 커” 징역 3년 선고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을 꼬드겨 성폭행하고, 피해자 아버지에게 금전까지 요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가출 청소년 B양을 제주의 한 아파트 지하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 아버지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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