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5월말까지

서부지역 710개소 대상

무등록 중개, 허위광고 등 점검

부동산중개업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가 활발해지자 제주시가 지도점검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32일부터 5월말까지 서부지역 7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지난해 시 관내 중개업소 1321개소의 현지점검을 실시해 2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록취소 2, 업무정지 13, 과태료 2, 고발 4)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130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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