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주민과 협의 못하면 사업 변경 승인 못해”

제주시 조천읍에 대규모 야생동물 관람시설 및 동물병원을 건립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3일 개최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개발사업심의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 2호’를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약 17만평) 부지에 호텔 1동과 사자 30마리, 호랑이 10마리, 불곰 10마리, 꽃사슴 100마리 등 26종 548마리의 야생동물 관람 시설,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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