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 6월에 집햅유예 2년 선고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쯤 서귀포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 중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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