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제주대병원 업무협약 ‘음주소란 진료방해 예방’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강황수)은 3일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장, 제주대학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취자 보호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주취자 뿐만 아니라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인계해 보호하고, 병원 내 주취폭력·난동·음주소란으로 인한 진료 방해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업무협약과 각 기관의 관련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이 24시간 배치돼 병원 내 응급상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2019년 자치경찰 시범운영에 맞춰 제주시 한라병원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해 자치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인계 시, 지역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4∼5시간 대기하면서 기본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 보호조치 업무의 중요성이 요구되자 2021년 제주대학교병원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각 경찰서별 1개소씩 총 3개소를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2개 병원(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019년 644건, 2020년에는 645건의 주취자 등 보호 및 음주소란·난동 제지 등 업무를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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