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요청 불허에 제주경찰청 반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로 운영되는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 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제주경찰청의 협조로 전국 유일의 제주 자치경찰대가 국가 경찰의 일부 업무를 이관 받아 광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번 갈등으로 7월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9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독단적으로 입법예고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도 조례안 수정을 요청하면서 “제주도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기간 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의 중요정책도 기관 간 업무협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도 조례에 제주도-위원회-제주경찰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후 제주경찰청은 도 조례안 제2조2항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청 요구대로 실무위원회 구성이 명문화될 경우 합의제 기관인 제주도 산하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크게 반발했다. 제주경찰 직장협의회는 3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 조례가 수정되지 않으면 ‘경찰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서 무분별한 자치경찰 사무가 확대되는 것은 뻔한 결과”라며 “이는 제주경찰청의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장경찰관을 중심으로 지휘·감독 거부 또는 업무지시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 등 혼란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기구의 업무가 제주자치경찰보다 제주경찰청이 주가 됨에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 대다수가 제주자치경찰임에 따라 특정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 수립 시 현장 직원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이에 따른 치안공백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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