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훈-안덕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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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이나 어두워질 무렵에 농촌지역을 지나다 보면 불법소각이 이루어지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야 쓰레기를 태워 버림으로써 손쉽게 처리해 버린다고 생각하여 소각행위를 하겠지만 자칫 바람으로 인해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019년도 화재통계를 보면 쓰레기 등에 의한 화재가 2018년 372건에서 2019년 452건으로 80건 증가하였고, 재산, 인명피해 또한 각각 906,000원, 7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등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무심코한 불법소각이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연기에 의한 오인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인력과 차량 등은 무조건 현장을 출동해 살펴봐야 한다,
이때 비슷한 시각 실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력이 분산돼 필요한 곳에 소방력 배치를 할 수 없어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소각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 좀 태운 것이 무슨 문제냐’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는 한순간에 우리에게서 많을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항상 상기하여 불법소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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