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명무실화된 조례 폐지 등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이에따라 현행 자치법규 중 조례 1천6개(제주도 849, 도교육청 157)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등을 평가·점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자치법규를 상임위별로 보면 의회운영위 26개를 비롯해 행자위 172개, 보건복지안전위 201개, 환경도시위 152개. 문화관광위 113개, 농수축경제위 185개, 교육위 157개 등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및 각종 이행사항 점검,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관련 실효성,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항 등을 중점 정비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정비에 앞서 소관 부서별로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소관부서와 협의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좌남수 의장은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각종 이행 사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며, 전수조사를 통한 순차적인 정비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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