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제주지법, 장기 2년 단기 1년 선고

가출청소년을 꼬드겨 성매매를 알선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B양(14)이 가출해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악용,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미성년자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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