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해이 심각 잇단 물의
최근 5년간 중징계 16건 달해

제주경찰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최근 서귀포경찰서 소속 B경장이 불법 성매매 혐의로 처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간부가 폭력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이 식당 손님과 실랑이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조사한 끝에 쌍방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A 경정은 지난달 23일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B 씨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몸싸움 당시 A경정은 부서원 5명과 함께 회식 중이었다. 경찰은 방역 당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제주경찰 공무원 징계 건수는 48건이다. 직무태만은 11건, 품위손상 9건, 음주운전 5건, 성비위 5건, 기타 18건이다.

이중 파면 1건, 해임 3건, 강등 8건, 정직 4건 등 중징계는 16건이다. 경징계인 감봉은 15건, 견책은 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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