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강성민 위원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규모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단체들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위원장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 지역 복구 등 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일원화된 지휘체계가 없다보니 자원봉사단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움직여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따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지휘 감독 하에 재난수습 지원을 보다 일사분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자 규모,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은 제주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단에는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긴급구호팀 등을 두고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며,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달 중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소속 고은실 부위원장, 양병우 의원, 한영진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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