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시계획시설 예정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비 637억원을 확보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99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등 공원 10개소와 창천~중문 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해 2025년까지 4970억원을 투입,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원을 투입해 토지를 매입했고 올해는 도로 37개 노선에 409억원, 공원 6개소에 228억원 등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 6개소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월라봉공원, 엉또공원, 식산공원, 장수1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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