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된 중국어선 그물코 규격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무궁화31호)이 나포된 중국어선 그물코 규격을 확인하고 있다.

4일 제수해상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이 해양수산부 지도선에 의해 나포됐다.

한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쌍타망어선은 그물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제주도 차귀도 북서방 약 70해리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약35mm)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총 18톤(주선 약 8톤, 종선 약 10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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