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관리 부실따른 조합원 피해 예방 위해 이달 한달간

그동안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지역주택조합이 관련법 개정으로 자금운영계획 등을 공개해야 됨에 따라 제주시 건축당국이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제주시는 7일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3월 한달 동안 관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등의 자료를 매년 2월 말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주택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여부 등을 비롯해 연간 자금운영계획과 실적, 회계서류 보관 의무, 조합원 탈퇴 및 납입금 반환 관련 사항 등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들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기적 자금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로 조합을 모집하기 위한 허위·과장 마케팅을 하거나 한 번 가입한 조합원은 탈퇴가 어렵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민원을 샀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내에는 현재 화북지역주택조합, 외도지역주택조합 등 10개 지역주택조합에 185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조합(발기인)에 요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되었다원활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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