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과 학교 사이 자투리땅도 투기에 이용 [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에 땅을 매입하고, 희귀수종을 빽빽이 심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토지보상·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한 간부급 직원 A씨는 2017∼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당 180∼190㎝ 길이의 나무가 촘촘하게 심어졌는데, 이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심은 나무가 희귀수종이다 보니 보상에 대한 자료와 근거가 부족해 보상금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업계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원칙은 있으나 이론과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다”며 “희귀종에 대한 토지 보상 자료와 기준은 부족하고, 촘촘한 규정 밖에서 LH의 지장물 조사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로또’를 맞을 개연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LH 직원처럼 선수가 아니라면 도저히 벌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규정을 회피할 방법을 잘 아는 LH 직원이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벌인 일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이 신도시 지정 이전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나아가 더 많은 토지 보상금을 노린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연합]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