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지를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3시30분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복도에서 성경책과 옥수수 등을 쌓고 그 위에 담요를 덮은 후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빌라 복도에서 불을 지르면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무고한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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