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38층 옥상서 농성
롯데관광측 “협상 중재 등 최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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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가 38층 건물 옥상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측은 해당 업체들이 정산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불법 점거 시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2일부터 전기설비 6개사, 레지던스 동 인테리어 4개사 등 10개 업체로 구성된 ‘드림타워 협력업체 비상협의체’가 드림타워 분양동 38층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공사비 미수금 360억원과 설계변경 미확정금 240억원 등 총 600억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행사 중이다.

그러나 운영주체인 롯데관광개발은 협의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법시위를 철회하라고 맞섰다.

롯데관광측은 “준공정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3기관인 한미글로벌을 공사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고 작년12월부터 공사비 정산업무를 진행해 왔다”며 “정산 업무 착수 후 제출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하며 하도급 업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 공사비 협의 및 지급일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월26일까지 정산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중국건축과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로 제출해야 되는 전체 정산 항목 976건 중 784건(80%)에 대해서만 검토가능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관광측은 “협의체 내 일부 대형업체들의 무리한 요구와 실력행사로 인해 공사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놓고도 정산을 받지 못해 진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00여개 중소업체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유치권 설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해 경찰당국에 퇴거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상을 중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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