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와 배우자 친인척 조사는 미비…'반쪽’ 논란
“지자체 조사 대상 확대로 토착 비리 발본색원해야”

전국농민회의 LH 직원 ‘농지투기’ 규탄.[연합]

 

정부가 LH 사태 수습을 위해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으나 구멍이 많아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는 금주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했으나 조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잡아내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제·자매, 배우자 친인척은 노터치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반쪽 조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 중 하나다.

물론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확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공직자의 형제나 4, 지인 등으로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배우자의 친인척을 모두 조사한다고 완벽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진짜 ''은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업자에게 정보를 알려준 뒤 법인 명의로 투기하는 수법이 자주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논란 속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지자체 조사 확대로 토착 비리 발본색원해야

공직자의 땅 투기는 중앙 부처 공무원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더 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으로 했는데 조사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 건축 관련 비리는 중앙부처보다 실무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공무원들이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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