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유흥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새벽 0시부터 같은 날 오전 3시 53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제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첫날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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