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400만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부를 거부하고 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등의 무연고 사망자이다.

해당 지원은 제주시가 선정한 장례대행업체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진행한 뒤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한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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