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30)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50분 제주시 도두동 제주민속오일시장 북측 노상에서 길을 걷던 A(당시 39세 여)씨의 목과 가슴 등 흉기로 6차례 찌러 살해했다.

또한 다음날 새벽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아 시신을 유기하려했고, 빼앗은 카드로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에 내려지는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강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