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정방동장
김보협-서귀포시 정방동장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되며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납부기간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납세자가 자동차 연납을 신청하면, 2021년 올해부터 지방세법 계정에 따라 1월에 납부하면 9.15%, 3월은 7.5%(4~12월 세액의 10%), 6월은 5%(하반기 세액의 10%), 9월에는 2.5%(10~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더라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1월에는 차가 없었거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모르고 있었더라도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3, 6,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꼭 연납 신청을 해보자.
자동차세 연납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신고와 ARS(1899-0341), 서귀포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난 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가 가능하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혹시라도 연납 신청을 한 후 정해진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가산금 없이 정기분 부과시 부과되니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전화 1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라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1월에 신청하지 못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3월, 6월, 9월까지 잘 기억했다가 꼭 연납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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