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피자나 치킨 등 배달 주문상품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제도가 적용돼 소비자들이 결제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9일 ‘제2차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유형의 현금영수증사업을 승인, 현금영수증사업 유형에 배달주문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현금영수증사업 유형에는 매장에서 지급되는 현금의 거래내역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현금거래가 되는 배달주문의 경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파리바게트’와 ‘던킨도너츠’ 등 다수의 법인과 제휴를 통해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신보람을 통해 주로 현금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배달주문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확보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SK㈜의 ‘OK 캐시백카드’ 가맹점과 LG칼텍스정유의 ‘LG보너스카드’ 가맹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확보, 이들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가맹점에 대해 영수증 발급장치를 무상으로 설치하면 건당 1만7천5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현금영수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연간소득의 10%를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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