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통보된 사회보장급여 750건의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젹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조사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 13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다.

시는 16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531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