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버스와 트럭을 연쇄 추돌해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 운전자 A씨(41·대구시)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시내버스 2대와 1톤 트럭을 잇달아 추돌하며 6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에 따른 과열로 인해 제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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