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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공직 기강에 말들이 많다.
민감한 업무 현안을 공조직의 순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 명의 제멋대로 업무를 처리해 놓고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강을 바로 새워야 할 기능도 작동되자 않고 있어서다.

‘우근민 전지사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행태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느다.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5월20일 “우전지사가 집무실에서 여성 단체장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여성부의 결정을 인정했다.

이에 불복한 우전지사와 제주도 당국은 지난 6월5일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물론 당사자로서는 1심 판결에 억울하고 스스로 떳떳하다고 여겨 항소 할 수는 있다. 자신의 무죄 주장은 법적인 권리일 수도 있다.

따라서 1심이나 2심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항소나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고 당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전지사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제주도 당국의 뒤 그린 행태는 결코 떳떳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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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시기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가 항소 시점의 문제다. 도는 지난 6월 5일 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기간은 6월 10일까지였다.

6월5일은 도지사 재선거 일이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 신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부랴부랴 도지사 재선거 와중에 항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들이 가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전지사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지사직을 상실하고 도지사 재선거 원인제공자가 밖에서 자신의 연루된 재판관련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건 여간 심각한 ‘공직 유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도 당국이 뒤늦게 “신임지사에게 부담을 주지않기 위한 충정에서 총대를 맬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는 오히려 신임지사를 업신여기는 궤변이며 불충에 다름 아니다.
자연인인 우전지사의 항소 여부는 순전히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지도자의 성희롱과 관련한 도당국의 개입은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부끄러운 지도자의 성희롱사건에 변호사 선임 등 주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낭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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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절차상의 하자다. 제주도에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특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협의를 거쳐야 할 부서가 있다.

성희롱 방지대책 업무의 서무담당, 변호사 선임등 법적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담당, 여성관련 정책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그들이다.
이들의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 그것이 순리적 행정절차다.

그러나 이번 성희롱 관련 항소 제기는 이같은 행정절차의 순리를 깡그리 무시했던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여성정책과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고 협의 부서에는 문서하나 회람되지 않았다. 특정부서가 업무절차를 무시하여 도정을 농단하고 순리적인 공적업무를 유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이같은 비판을 야기 시킨 행위는 엄정한 책임과 질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신임지사도 이처럼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공직사회를 욕먹게 하는 행태를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 공직기강을 세우는 일이 선거후 흐트러진 공직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지안정이니 화합이니 하며 미지근하게 유야무야 넘기려 하다가는 되는 것 하나없는 ‘어영부영 무소신 도정’이라는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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