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호-애월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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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란 농업인들이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크게 2가지 기본 구조로 지난해 개편되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다. 또한 신규대상자는 후계농, 전업농 및 등록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 대상농지 0.1㏊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다.
지급 방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소농직불금은 경지면적이 0.1㏊~0.5㏊의 규모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면적직불금은 ㏊당 최소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3개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접수가 마무리 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지켜야 하는 17가지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농업인들에게는 농업활동을 통해 안정된 소득을 보전받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잘사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형성의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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