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교육분야 과제발굴의 방향은 △교육자치·분권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교육자치권 확보 △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제 발굴이다.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제안방’에 게시하면 된다.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참고해 교육분야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과제 고도화 과정을 거쳐 최종 교육분야 전부개정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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