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축산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해 12월 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 이후 가진 수차례 협의 끝에 국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29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 제도가 16대 국획가 끝나는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데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마저 단속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 이 제도의 도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쇠고기 유통판매점들의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제, “쇠고기 불법유통이 지속될 경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져 국내 축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키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 음식점에까지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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