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는 ‘주민을 위한 제도’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우선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너무 많게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될 경우 주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없다. 물론 그것을 적게 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주민투표제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수를 적정선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지방자치법시행령상 조례 개폐 청구 수준과 비교해야 한다.

서명기간의 지나친 단축은 오히려 주민투표제를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투표 청구에 찬성하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한다.

지역주민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민간 투자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민간사업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지역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 그 자체가 어렵다면, 그 민간사업이 포함된 개발계획이라도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 사항 중 하나인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을 확대 해석할 경우,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주민투표제가 ‘주민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간여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주민투표제는 자치행정과 지방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이들의 지나친 간여는 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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