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조직원에 대한 조직이탈 방지 목적으로 집단 폭행하고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후 임금을 갈취해 오던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속칭 '땅벌파' 조직원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김모씨(25)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7명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후배 추종세력 2명에게 조직이탈 방지를 위해 집단으로 폭행하는 한편 지난 2월 고모씨(17)등 4명에게 땅벌파 조직원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1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한 오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귀동 소재 모 호텔에 투숙한 후 48회에 걸쳐 숙박료 300만원을 갈취하고 이중 2명은 후배 조직원 1명을 서귀동 소재 모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취업시킨 뒤 임금 25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6일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조직폭력배를 모집하고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한 김모군(18) 등 3명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K군(18.고교 2년)을 자신의 조직에 가입시키는 등 인터넷을 통해 조직폭력배를 모집한 혐의다.

이들은 또 잘 모르고 조직에 가입했던 K군이 조직에서 탈퇴하려 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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