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 ‘도민의 이익’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폭넓게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조례는 분명 법률과 그 시행령의 하위 규범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에 너무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조례는 그 자체로 논리적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히 다루는 일’과 ‘마냥 붙잡아 앉아 시간을 끄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우리가 조례 제정.개정안 등을 신중히 검토토록 한 것은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마냥 붙잡아 앉아 시간을 끌라는 주문은 결코 아니다.

신중을 빙자하여 시간을 끄는 것은 경우에 따라 도의회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주장과 격론을 펴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쩌면 그것이 의회운영의 바른 길인지 모른다.

반대와 찬성을 활발히 전개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신중과 신속은 결코 반대 개념이 아니다. 신중을 빙자하여 일정 기간 유보해 두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졸속의 전형’이다.

조례안의 심의 기준은 항상 ‘도민의 이익’이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 그 자체에 매몰될 경우, 자칫 그것이 도외시될 우려가 없지 않다.

단체장이 입안한 조례안을 수동적으로 심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조례안 심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갗를 제대로 파악하는 열린 자세가 확립돼 있어야 한다. 그것은 ‘도민의 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도의회 정기회가 한창이어서 특별히 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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