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량을 놔둔 채 길거리 등에 세워 두는 이른바 ‘노숙차량’이 많다. 제주시는 올해들어 324대나 적발했다.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된 차고지가 있는데도 그곳에 주차하지 않고 아무데나 세워두는 차량은 마땅히 단속돼야 한다. 그것이 도심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도로 양쪽 차선이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나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골목길마저 아무렇게나 세워놓은 차량으로 사람 다니기가 불편한 현실에서, 노숙차량을 단속한다고 하여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렇다고 불법 주겵ㅒ糖?단속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다. 단속도 좋지만, 단속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자는 것이다.

도심지 유휴지에 속속 주차공간이 들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도심지 주차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도심지 도로는 뒷골목마저 차량으로 넘쳐나 주차공간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주차공간 확보는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좁은 도심지 안에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앞으로 골목길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될 모양인데 그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차난을 일으키는 원인행위자가 그 해소부담을 진다는 원칙아래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바른 주차의식이다. 이런 문제도 함께 풀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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