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 우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한 사업자간 이권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30일 해녀 30여명이 하우목동항 내항에서 기존 사업자인 (주)우도해운(대표 임봉순)측이 도항선 운항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해양경찰의 어업 지도선을 통해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우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번 사태는 기존 사업자인 우도해운이 지난 5월 18일 북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정사용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촉발됐다.

하우목동항 주민들은 "우도해운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에 의해 하우목동항 접안시설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져 도항선 2척이 묶여있다" 면서 "우도해운이 악질적으로 우림해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도해운 임봉순 대표는 "우림해운의 접안시설이 우도해운의 접안시설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도항선을 운항함에 있어 사고위험이 발생한다" 면서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반증이다" 고 주장했다.

이들의 마찰이 계속될 경우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아 특수를 누리야 할 우도지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주)우림해운은 지난해 10월 우도주민 103명이 공동 주주로 참여해 설립하고 325t 짜리 선박 2척을 건조해 이달부터 성산∼우도간 도항선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며 (주)우도해운은 지난 94년 설립 이후 육지와 우도를 잇는 유일한 도항선 업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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