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지역내 석유사업법 위반행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북군은 지역내 K주유소 L모씨가 지난2002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년 11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발전기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 하우스 열풍기 등 연료용으로 판매하는 등 행정처분관련 범죄를 저질렀다고 제주해양경찰서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북군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오는 13일 청문회를 실시,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1500만원등의 행정처분을 명령키로 했다.

북군은 고유가 시대 이같은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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