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검에 출두하는 김태환시장
김시장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

‘현대텔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검은 30일 오후 2시 김태환 제주시장을 ‘피 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2000년 현대텔콘이 세금 미납 및 전파장애로 인한 민원 등의 문제로 건물 사용이 승인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승인이 이뤄진 점에 주목, 김 시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이미 구속된 장모씨(53)로부터 현대 텔콘을 인수한 박모씨(46)가 2000년 세금미납 등의 문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장씨를 통해 정.관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높다고 보고 이 과정에 김 시장의 연관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0년 당시 현대텔콘이 원인자 부담금인 오폐수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시장이 왜 급히 돈을 빌려 현대텔콘이 내지 못한 세금 2억2000만원을 대신 납부해 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을 비롯, 그동안 제기된 김 시장과 현대 텔콘 연루 의혹들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다”면서 “사실이 진실이 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시장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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