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이란? 

요즘 민박단속과 관련하여 잡음이 무성하다. 제도권의 숙박업체에서는 민박(일반 펜션)에 대한 단속을 강요하고, 민박업체에서는 지금까지 행정당국의 묵인 하에 허용되어온 민박영업에 대한 단속은 문제가 있다.

구제방안을 세우라고 맞서고 있다. 민박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함인가? 위생업법상 숙박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실 이하의 건축물에서 농어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소규모숙박업으로 농어촌특별법에 근거를 둔 자유업이다.

누구나 마음대로 농어촌에서 8실 이하의 객실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민박이다. 그래서 민박은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민박에 대한 확실한 개념마저 정리 못하고 설왕설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민박육성시책의 사례

그간 민박의 흐름을 살펴보자. 생활이 윤택해지고, 여가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고향정서가 흐르는 농어촌을 찾아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농어촌의 민박은 점점 고급화되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민박을 규모화하고 고급화하여 펜션이란 이름으로 싸구려 민박이란 인식을 바꾸어나갔다. 제주도에서는 주요시책 주요사업으로 민박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당 10가구 이상 민박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민박 가구당 보조 2천만원, 융자 6천만원을 지원해 민박을 고급화 규모화 하도록 하여 민박시설을 현대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할 세미나 실 등 공동판매장 건축을 위해 1억원을 마을에 전액 보조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규모 있는 민박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고산어촌계, 온평어촌계, 곽지어촌계, 위미어촌계 등등 고급민박사업이 어촌소득사업으로 총공사비의 95%를 보조해 주었다. 민박규모는 콘도형태로 객실규모도 10실 이상인 곳도 상당하다.

이러한 민박지원사업이 오늘의 잣대로 해석하면 무허가이고 불법이란 시각이다. 그래서 민박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르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박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민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

젊은이들은 농촌을 버리고 소득이 있는 도시로 떠나버린다. 농촌은 사람 없는 한적한 시골로 전락되어간다. 농어촌을 어떻게 누가 일으켜 세울 것인가? 떠나가는 농어촌을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농어촌에는 폐교되는 학교가 늘어만 간다.

농어촌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는 기초 자치단체정책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민박으로 농어촌에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면 허황된 사고일까?

 농어촌의 민박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휴식공간의 펜션이란 이름으로 분칠한다. 이런 민박을 분산보다는 집단화 시켜 민박 공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성한다. 펜션마을을 만들어낸다.

수학여행, 직장연수 등 규모 있는 도시사람들을 그룹으로 유치시킨다. 농어촌 체험 공간도 만들어준다. 농어촌의 풍광을 팔아먹은 구상을 한다. 찾아오는 도시사람들을 위한 농어촌 이벤트로 도농교류의 물코도 튼다.

지역민들이 생산한 물건도 특산품으로 판다. 떠나가던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아다닌다. 농어촌에 활기가 살아난다.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을 찾아온다.

살맛나는 농어촌이 새롭게 태여 나는 모습이다. 이것이 농어촌 민박을 육성할 당위이고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민박정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분명 모두의 관심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