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던 한림수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림수협의 업무 정상화가 상당기간 미뤄지게 됐다.

한림수협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10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선거업무를 정지하라고 결정, 오늘 실시 예정이던 조합장 보궐선거가 연기되게 됐다.

제주지법은 한림수협 보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된 후 대법원이 원심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률적 분쟁이 계속될 우려 등을 들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1999년 2월부터 한림수협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모씨(53)가 업무상횡령 등의 이유로 수협중앙회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게 되자 2002년 11월 20일 조합장을 사퇴하면서 비롯됐다.

한림수협은 장씨가 조합장을 사퇴하자 동년 11월 28일 이사회를 개최, 장씨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조합장 보궐선거를 동년 12월 15일에 실시키로 결의했다.

그런데 장 전조합장이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을 신청했으나 한림수협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장 전조합장은 조합원자격상실 결정을 내린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의 소를 제기했고, 제주지법은 이 사건의 1심판결 선고 시까지 한림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개최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 전조합장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올해 3월 29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한림수협은 정지되었던 조합장 보궐선거를 이달 13일 실시키로 공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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