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안 오는데 천둥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마른하늘에 벼락도 친다.
그러나 이는 기상관련 이야기가 아니다.

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무더운 여름철에 때도 없이 들려오는 공사장 소음에 견디지 못해 고발한 어느 시민의 목소리다.

아침 여섯 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건축공사를 하며 불을 밝히고 레미콘을 치면서 들리는 소음등으로 잠을 설치기가 일쑤라는 것이다.

이같은 밤샘 공사는 비 날씨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 하기 때문이라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생활공해를 견디어야 이유일수는 없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제주시내 건축공사장은 모두 600여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외에도 피헤치고 덮기를 계속하는 도로 토목공사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평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공사시간 조절 등 시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 시민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일요일이나 새벽 또는 심야 공사를 자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생활공해 단속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소음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음측정 기동반을 통해 측정한 뒤 소음기준을 초과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말이 고작이다.

당장 귀찢는 소음이 문제인데 이를 신고하고 측정반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생활소음공해에 손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같은 소극적 대처로 시민의 안정 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 더욱 적극적인 생활소음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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