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넘는 아파트 공사에 대해 ‘이웃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법원에 의해 보상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건축과 이웃관계’측면에서 주목할만 하다.

바람직한 이웃관계는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웬만한 고통은 참으면서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이웃의 불편을 야기하는 측이 얼마나 성의를 다 하느냐에 따라 이웃이 참아야 할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건축공사를 둘러싼 이웃간의 다툼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웃의 생활을 무시한 고층건물도 문제지만, 건축을 한답시고 여기저기 건축자재를 쌓아 놓거나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보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데 있다.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이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의 고층화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일조권 조망권은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가 된다. 인간적 존재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웃간의 갈등도 이것의 충돌현장에 다름 아니다.

최근들어 도시의 급격한 확대와 지가 앙등으로 건물의 고층화가 심해지고, 그로인해 채광은 물론, 주거환경을 둘러싼 심각한 사회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침해받지 않으면서 일조권 조망권 등 주거환경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가치라는 인식의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은 참는 것이 이웃간의 관계다. 사회가 각박할수록 더욱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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