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친환경 축산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소, 돼지, 닭 사육에 따른 축산분뇨를 토지로 환원하고 사육밀도를 완화해 분뇨발생량을 감축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이수하는 농가에 대해 환경직불금을 보조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기본프로그램 이행시 농가당 1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이행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005년 12월까지 등록할수 있는데 등록대상 농가가 아니라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 90평 이상, 돼지 15평 이상, 닭 90평 이상인 대상농가에 대해 등록접수를 받고 있으며 등록대상이 아니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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